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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연금제도에 대해 총정리를 하여 빠르게 그리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는 페이지 입니다. 기존에 부족한 정보로 인해 몰라서 불이익이 없도록 서둘러 숙지하셔서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링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연금 가입과 관련된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핵심급여중 하나입니다.연금 수령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었으며,

    1953년부터 1968년 사이에 태어난 국민은 61세에서 64세 사이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후에 검토를 거쳐 승인되면 지정된 은행 계좌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나이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 소득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단, 직역연급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본 자격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격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계산하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수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